산정특례제도의 혜택, 암치료비 지원, 치매치료비지원

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산정특례제도의 혜택, 암치료비 지원, 치매치료비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자
10년전 어머니가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수술받으신 적이 있는데 수술도 걱정이였지만 수술비, 치료비가 걱정이었던 게 생각납니다.
입원하시는 동안에 중간 계산서를 몇번이나 확인하면서 늘어나는 병원비가 심적으로 부담되어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중 산정특례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1천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중에는 본인 부담금이 3백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어느정도 덜었고 어머니 재활치료에도 전념할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국가적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산정 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진료시에는 외래 30~60%, 입원 20%가 적용되지만, 산정특례 적용시에는 입원, 외래 구분없이 0~10%가 적용됩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만큼 급여부분만 해당되며 비급여 품목에 대한 의료비는 100% 본인부담금입니다.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의 경우 요양생활을 하거나 식이요법 등으로 비급여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이외 표적 항암치료제와 면역항암제등 효과가 뛰어난 항암제의 경우 건강 보험 적용이 늦어져서 비급여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치료에 모든 품목이 급여제품만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 설명및 동의하에 비급여 품목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의료비 상승은 아쉽긴 합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기능이나 효과가 향상되어 좋은 치료제들이 건강 보험 적용을 받아서 의료비 걱정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산정특례질환 확진을 받게 되면, 담당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의료기관 신청 대행이나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동록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진단 확진시 병원내에서 알아서 등록을 해주는데 이메일이나 알림톡으로 등록결과를 통보받게 되면 진료시 특례에 적용됩니다.
단 , 병원에서 질병에 대해 진단하기 위한 검사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진단이 확진되고 특례신청된 이후에 의료비 지원이 적용됩니다.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절차없이 고시에서 정한 상황발생시 적용되고 이는 요양기관에서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 산정 특례 등록 질환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진료시 본인 부담 특례에 적용됩니다.
※ 산정특례적용시기
1) 확진일부터 30일이내 등록신청을 진행할 경우
-> 진단 확진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후 등록신청을 할 경우
->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중증질환 산정 특례제도 적용 질환및 기간과 본인 부담금
구분 | 암 | 뇌혈관질환 | 중증외상 | 결핵 | 잠복결핵 | 중증치매 | 중증화상 | 심장질환 | 희귀질환중증난치 |
적용기간 | 5년 | 1달 (입원) |
1달 (입원) |
치료기간동안 | 1년 | 5년 | 1년 | 1달 | 5년 |
본인 부담금 |
5% | 5% | 5% | 0% | 0% | 10% | 5% | 5% | 10% |
※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 5년간 산정 특례제도로 의료비 혜택을 받을수 있고, 장기요양제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혜택 |
65세 이상자 | 치매를 포함한 모든 사고와 질병들에 관해 장기요양제도 혜택 | 중증 치매환자 - 시설급여 혜택 경증, 중등도 - 재가급여 혜택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 지원 |
65세 미만자 |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일상생활의 정도를 점수로 환산 | 장기요양등급을 받을수 있음. |
※ 산정특례제도 등록 확인 절차
1)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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